투고 언어: 일본어 | |
| 파리 컨벤션 패스웨이 | PCT 경로 |
필요 서류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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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가 문서(있는 경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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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허청은 발명특허출원의 형식심사와 실체심사를 실시한다. 출원인은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실체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 특허청은 심사를 거쳐 거절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 허가결정을 합니다.
투고 언어: 일본어 필요 서류:
- 외관 디자인 사진(6면도)
- 간단한 설명
추가 문서(있는 경우):
- 우선 문서/DAS
- 재직증명서/재직증명서/우선지정증명서
- 신청권 이전 증명서
예
예. 하나의 디자인 응용 프로그램에 여러 디자인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.
예
"적절한 주의"를 근거로 한 우선권의 회복이 받아들여졌습니다.
출원일/우선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디자이너가 일본에서 공개하면 디자인은 신규성을 잃지 않습니다.
3-6개월
특허청은 실용신안 특허출원에 대해서만 형식심사를 실시합니다.
- 파리협약 경로에 따른 발명: 가장 빠른 우선일로부터 12개월.
- PCT 루트 발명: 가장 빠른 우선일로부터 30개월.